소규모 합병 공고
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은 주식회사 에코프로글로벌과 2024년 3월 27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방법: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이 주식회사 에코프로글로벌을 흡수합병(이하 “본건 합병”)함
2. 합병비율: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 : 주식회사 에코프로글로벌 = 1 : 0
(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은 주식회사 에코프로글로벌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,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에 의함)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: 주식회사 에코프로글로벌
나. 본점 소재지: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로 100
4. 합병기일: 2024년 5월 30일
5.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승인함
6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: 2024년 4월 10일 현재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의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주는 아래 양식(명부주주/특별계좌) 또는 각 증권회사(실질주주/일반계좌)의 양식에 따른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
나. 제출기간: 2024년 4월 11일 – 2024년 4월 25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- 행사방법: 2024년 4월 25일까지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 또는 각 증권회사를 통해 제출
- 장소: (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에 제출하는 경우)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로 100
라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건 합병은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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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이 주식회사 에코프로글로벌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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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주식 종류 |
소유주식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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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월 일 성명: (인) 주소: 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: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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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4월 11일
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
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로 100
대표이사 주재환, 최문호